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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입법 유감

또딸이 2018. 2. 1. 12:37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은 주인이 있다.

“자동차 동승 동물이 안전띠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도로교통법 개정안, 박경미 의원)

“건축물 외벽 마감 재료에 조류 충돌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개정안, 이용득 의원)

...

그러니 이런 개 같은 법을 발의하는 넘?과 뇬?이 있다.

국회의원수를 반으로 줄여야 하는 이유이다.
표현이 격한걸 이해해 주시길....!!
쌍욕이 나오는데 많이 절재 한것임....ㅋㅋ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305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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